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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서 사용·생산하는 유해 화학물질 공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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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06-24 15:30 조회2,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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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별 유해물질 사용·생산·배출하는 양 공개해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과 함께 사용·생산하는 유해물질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산단은 수년간 폭발·화재·가스·독극물 유출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전남도 주관의 민간 거버넌스, 산단 주변마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여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위 김행기 위원장은 19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193회 정례회에서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거짓기록 불법배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산단 불법배출 기업들이 철저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했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여수시 등 정부기관의 인력과 장비부족 등 감시체계가 미약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반업체와 사업장에 대한 처벌기준이 솜방망이처럼 가볍고 느슨한 법과 제도로 불법배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은 “산단 기업들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도 문제지만 스팀과 함께 배출되는 탄소·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의 양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석유화학시설 대정비 기간에 배관·탱크·반응기 세척 시 사용하는 DMF(디메칠포름아미드)등 악취가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포르말린, 톨루엔, 포스겐 가스 등 유해화학 물질 사용·생산·판매하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DMF는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유독물질’로 규정돼있다.

DMF는 공기 중에 쉽게 증발되어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돼 단시간 노출에도 급성 독성간염이 유발되고 발암, 생식독성을 발생시키는 성분을 지니고 있다.

간독성이 강한 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간 손상으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용금지물질로 규정돼 있으나 여수산단 일부업체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삼동연합청년회 정근동 회장은"산단 기업들은 사용·생산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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