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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기업, 사용금지·제한 화학물질 25개 공개…협력사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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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07-10 15:03 조회2,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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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속경영가능보고서에 공개화학물질 관리 투명화

 


 

OO기업 사업장 내 사용규제물질 공개 개수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11개 성분을 사용 금지·제한 화학물질로 지정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 올해 공개 범위를 25개까지 늘렸다. 지난해 공개한 11개의 사용 금지·화학물질은 OO기업의 협력사들도 사용이 규제된다.

 

28OO기업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9'를 보면, OO기업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25개의 유해물질을 각각 '금지', '제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금지' 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 물질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을 허용한다.

 

먼저 벤젠과 n-헥산의 경우 OO기업 및 협력사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금지된다. 메탄올은 세척·탈지·냉각 공정에서 사용이 불허된다.

 

나머지 22개 물질들은 세척·탈지 공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중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메탄 클로로폼 TCE(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시클로헥사논 디클로로메탄8종은 OO기업 사업장은 물론 협력사도 세척탈지공정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나머지 14종은 올해 새로 공개됐고, OO기업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 물질은 산화에틸렌 2-메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포름알데히드 비스(2-메톡시에틸)에테르 1,2-디클로로프로판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등이다.

 

올해는 특히 협력사들의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화학물질을 공개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에도 OO기업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적용 범위를 협력사까지 확대하고자 제한 물질을 사용하는 협력사를 조사했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력사들의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OO기업은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소재와 화학 물질이 환경과 임직원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 임직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http://www.inews24.com/view/118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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