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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에 불법 유해액체물질 배출한 탱커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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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11-25 10:49 조회1,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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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약 1,732톤 등 불법배출 

 


 

여수해양경찰서 지난 14일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 중인 제주선적 T 호(1,912톤, 승선원 15명, 기름ㆍ화학물질 탱커선)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T 호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약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페놀, 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톤(총 51회)과 기름 세정 수(1회) 약 3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유해액체물질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수심 25m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하 배출구를 통하여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하고 기름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하여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T 호 선장은 유해액체물질(Y류 성분)의 세정수를 화물구역 내 설치된 배관과 갑판 상 설치된 배출구를 호스로 연결해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과 함께 기름 세정수 또한 해상에 배출한 혐의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고의ㆍ또는 과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 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wbc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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