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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 뇌사판정 근로자, 사고 15일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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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12-19 15:14 조회1,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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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치료 도중 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35)씨가 전날 오후 7시께 사망했다. 사고 발생 15일 만이다.

유가족 측은 병원에 A씨의 장기를 기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차전지 필름 제조공장에서 배관 점검 중 누출된 디클로로메탄 가스에 질식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맥박을 회복했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근로자 B(27)는 의식을 찾아 회복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당시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2~5㎏ 수준인 것으로 공장 측은 추정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클로로메탄이 누출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클로로메탄은 현행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6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발암성 물질 배출량은 1758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디클로로메탄이 1720t(97.8%)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내에선 2009년과 2012년, 2013년 3차례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출처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http://www.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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