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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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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2-20 13:52 조회1,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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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가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의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해당 지도 및 점검을 받은 업체 수는 835곳, 최근 석남동 화학공장 화재사고가 있었던 인천시의 경우 한강청이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시에 입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체 1천600여 곳 대비 10% 정도의 업체를 점검하였다.

해당 점검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 약 200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준 없이 법망을 피해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여전히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환경단체는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사업장 지도ㆍ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강청은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점검 사업장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많은 업체들이 화관법을 위반하고 현재 운영중인 곳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화관법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 부처의 기본 입장이며, 법규 준수와 그에 따른 규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화관법을 적용, 제대로 현장 지도ㆍ점검 및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아이티비즈(http://www.i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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