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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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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3-30 14:21 조회1,0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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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지만,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을 보더라도 현장 지도•점검이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화관법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경우,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강화된 화관법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이전 등에 따른 업체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지만, 시민안전을 위해 관련 부처가 사업장 지원책을 포함한 단속강화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환경부는 이달 31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올해 총 53억5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관련 장외영향평가 등 심사절차를 일원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이동시 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지정 취급자까지 참여토록 해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국민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관련정보를 적극 제공토록 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0327130126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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