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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신속 인허가’ 환경단체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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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5-18 10:40 조회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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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도화 방침에 반발

  

 

환경부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긴급업종 등에 인허가 심사를 단축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화학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지난 12일 “국가적 상황을 봐서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인도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보고도 무리하게 산업계에 길을 터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이 언급한 화학물질 관련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각각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으로, 산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국내 화학규제가 과도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코로나19 국면 등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화관법·화평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긴급업종에 대해 우선 심사하는 방식을 통해 유해물질 취급시설이나 연구·개발(R&D)용 예외 인정 인허가 심사 소요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했다. 이 같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면 경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변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다. 환경 분야는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강한 만큼 환경부가 다시 여론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패스트트랙이 상설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15010709303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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