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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시 준수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4-07 00:03 조회3,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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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대상 *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주요 준수사항*
가.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 판매자는 판매업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

*준수사항·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관할기관 등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교육자료 중 Q&A는 시약 제조수입업체 간담회시('18.2.23)시 요구사항를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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