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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오는 19일부터 관내 건설현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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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5 10:40 조회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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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오는 19일부터 관내 건설현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안산·시흥 관내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재해,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점검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0월 25일과 1일 두 차례에 걸쳐 관내 건설현장 원·하청 소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사업장에서 자율 점검(5~18일)을 실시·개선토록 하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19일~12월 7일)을 실시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동절기에는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결빙으로 인한 추락·전도 사고, 환기 미실시로 인한 질식 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크다"며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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