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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누출사고' OCI 군산공장, 무더기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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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5 10:45 조회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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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독물질인 사염화규소 누출사고가 일어났던 OCI 군산공장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연달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난 OCI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더기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라북도 △군산시 등 8개 기관은 지난 2015년 이후 총 6건의 화학관련 사고를 일으킨 OCI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OCI 군산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미이행 등 고발 4건, 포스겐 탱크 지지대의 심각한 균열 등 개선명령 3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과태료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사염화규소 누출 사고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구역 CCTV 설치, 전선 노출 등 화재위험 요소 개선 등 80건에 대해 개선권고할 예정이다.
 
이관영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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