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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약품회사 폭발 화재’ 4명 입건…안전 조치 미흡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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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11-04 11:01 조회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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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 안전 책임자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2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약품회사 안전책임자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장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공장에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약품공장 근로자로,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을 입었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2850521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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