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본문 바로가기



CUSTOMER
1644-9269
031-364-8867
P. 010-7601-4341
문자상담문의

매스컴

'급성중독 사고 잊었나'…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7% 법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11-16 13:51 조회243회

본문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사고' 이후에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57%는 경고표시 미부착 등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6월에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214개소 중 절반 이상인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총 24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개소(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 35개소(28.9%), 교육 미실시 26개소(21.5%), 미게시 21개소(17.4%)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 중 6개소는 사법 처리하고, 120개소에 대해서는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경고표시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현장 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3_0002072079&cID=10201&pID=10200


문자상담문의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