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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접착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4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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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01-21 16:01 조회3,0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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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해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코팅제 1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됐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해 각각 465mg/kg, 220mg/kg이 검출됐으며 물체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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