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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 20종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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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02-20 15:04 조회3,8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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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 20종 추가 지정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급 근로자에게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7.3.3)하여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하였다.
○ 이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근로자 노출실태 등에 대해 수년간 검토한 결실로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즉시 취급일지 작성, 게시판 등을 통한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기존의 벤젠 등 16종을 포함하여 총 36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법관리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어 관리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개정일 : 2017.3.3.>

관리대상 유해물질: 4종 추가(167종 → 171종)
(1)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브이엠 및 피 나프타,
(3) 2-클로로-1,3-부타디엔, (4) 페닐글리시딜에테르

특별관리물질 : 20종 추가(16종 → 36종)
(1) 디니트로톨루엔,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2-메톡시에탄올,
(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6) 스토다드 솔벤트,
(7) 아크릴로니트릴, (8) 아크릴아미드, (9) 2-에톡시에탄올,
(10)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11) 에틸렌이민,
(12) 2,3-에폭시-1-프로판올, (13) 1,2-에폭시프로판,
(14) 이염화에틸렌, (15)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6) 퍼클로로에틸렌, (17) 프로필렌 이민, (18) 하이드라진,
(19) 황산디메틸, (20) 수은 및 그 화합물(이 경우 아릴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

※ 세부 규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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