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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지속적 노출 영향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도장 작업 하다가 백혈병 진단…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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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04-08 10:19 조회2,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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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김주현 판사는 3월 14일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 작업 등을 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67646)에서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2011년 12월경까지 2년 7개월간 가공반에 근무하면서 내면도장과 링조인트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2년 2개월간 중구경반에 근무하면서 외면쇼트 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2014년 초경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김씨는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A사의 사업장은 4개 동(棟)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격벽으로 분리되지 않아 동일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고, 쇼트설비에 집진기는 있었으나 그밖에 특별한 환기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방진마스크, 귀마개, 면장갑이 지급되었으나, 방독마스크는 도장, 피복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고, 그조차 착용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 판사는 "원고는 2009. 5. 18. 입사한 뒤 2011. 12.경까지 내면도장과 링조인트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내면도장 작업에는 시너 등의 유기용제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국내에서 사용된 희석제는 톨루엔 크실렌(자일렌)을 주요 성분으로 하여 제조되었으나, 벤젠이 불순물로 포함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므로, 원고가 사용한 유기용제에도 벤젠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외면쇼트 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원고가 작업을 하였던 장소가 도장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적재하여 둔 장소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유기용제에 포함되어 있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젠을 Group 1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벤젠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물질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김 판사는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발생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질병과 관련된 병력, 가족력이 없었으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 개인에게 질병 발생에 관한 특별한 위험 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가 A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백혈병 발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6두1066 등)을 인용,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 · 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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