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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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2-14 10:17 조회1,6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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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및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관법 처벌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비용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각각 980만원, 3200만원이 들어간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규 적용에 따른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년)과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2012년) 발생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작년 12월 발생한 인천 석남동 화학물질 공장 화재사고처럼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 평가와 유해물질 관리인력 보충 등 화학물질의 시설관리 강화, 사고 시 효율적 대처 등이 골자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설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이주 및 설비투자가 가능한 업체들까지 화관법을 위반하고 운영 중인 곳이 적지 않은 만큼, 화관법 강화와 철저한 단속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관법 시행을 찬성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만약 화관법 처벌규정의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면 많은 업체들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내보낼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