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NEW1000
제품의 용도와 적용 가능소재
- 1.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부품 및 휴대폰 부품 세척용
- 2. 금속 가공유 세척 - 침적, 스프레이, 초음파, 증기 탈지
- 3. 구리스 및 플럭스, 솔더 페이스트, 타발유, 절삭유, 인발유 탈지용
- 4. 모든 금속류 - 철, 탄소강, SUS, 알루미늄, 구리 및 합금류 소재 적용가능
제품의 특징
- 1. TVOCs 면제 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입니다. (DIMETHYL CARBONATE)
- 2. 난연성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입니다.
- 3.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 기여 물질, 광학 스모그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ODP, GWP, POCP ZERO]
- 4. TCE(TRICHLOROTHYLENE)와 유사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5. 반복 증류 재생이 가능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규제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6. 저취형으로 자극성이 적습니다.
포장단위
9kg, 20kg, 230kg
포장용기
PE, CAN, STEEL DRUM
분석증명서
검사항목 | 측정치 |
---|---|
겉모양 | 무색투명 |
비중 (20˚C) | 1.330 |
수분 (%) | max 0.2 |
APHA COLOR | <30 |
산값 (KOH mg/g) | 0.01 |
PH (1:1) | 6.5~7.5 |
사용조건
상온세정 | 가능 | 적용가능소개 | SUS | 가능 | |
---|---|---|---|---|---|
초음파세척 최대 3분이내 |
세척조 | 60~70 ℃ | 알루미늄 | 가능 | |
린스조 | 실온 | 구리 | 가능 | ||
증기조 | 100~105 ℃ | 철 | 가능 | ||
증기탈지 | 가능 | 납 | 가능 | ||
용제재생사용 | 가능 | 주석 | 가능 | ||
사용방법 | 원액 | 황동 | 가능 | ||
사용기기 | 기존설비 초음파 세척기기 적용가능 | 기타합금류 | 가능 |
※ 피 세정(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용해력 TEST가 필요합니다.
제품별 물리적 특성 및 노출기준 비교
항목 | BCS-NEW1000 | TCE | NPBr | MC | HCFC-141b |
비중 ( 20℃ ) | 1.330 | 1.464 | 1.35 | 1.326 | 1.25 |
비점 ( ℃ ) | ≥ 90 | 87.2 | 71 | 40 | 32 |
초류점 ( ℃ ) | ≥ 90 | 85 | 70 | 40 | 30 |
건점 ( ℃ ) | ≤ 110 | 88 | 72 | 42 | 33 |
KBV¹ | 129 | 129 | 125 | 136 | 56 |
ODP | LOW | LOW | LOW | LOW | 0.1 |
GWP | LOW | LOW | LOW | LOW | 700 |
FLASH POINT | NONE | NONE | 69℃ | NONE | NONE |
TWA² | 200ppm | 10ppm | 25ppm | 50ppm | 500ppm |
STEL³ | 자료없음 | 25ppm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 |
1. KBV ( Kauri Buthanol Value 카우리 부탄올 값 )
세정제의 세정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클수록 세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TWA (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 )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
3. 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 )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 농도
법적 규제사항 비교
항목 | BCS-NEW1000 | TCE | NPBr | MC | 1,2-DCP | |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 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 해당없음 | 유독물 | 유독물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4류 1석유류 | |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독성 |
해당없음 | 음성 | 1B 충분한 증거 |
음성 | 음성 | |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
해당없음 | 2 제한적 증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 특별관리물질 | 자료없음 | 해당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해당없음 | 1 인체발암물질 |
2 제한적 증거 |
2 제한적 증거 |
1A 인체발암물질 |
|
IARC 국제암연구소 |
해당없음 | GROUP 1 인체발암물질 |
GROUP 2B 인체발암 가능물질 | GROUP 2A 인체발암 가능물질 | GROUP1 인체발암물질 |
|
OSHA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자료없음 | |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
해당없음 | A2 인체발암 가능물질 | A3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 A3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 A4 | |
NTP 미국독성프로그램 |
해당없음 | R 인체발암 예상물질 | R 인체발암 예상물질 | R 인체발암 예상물질 | 자료없음 | |
EU CLP 유럽연합규제 |
해당없음 | 1B 인체발암 추정물질 | 해당없음 | 2 인체발암 의심물질 | 1B 인체발암 추정물질 |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국내규제현황 항목별 상세비교
항목 | BCS-NEW1000 | TCE | NPBr | MC |
ROHS 10대 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고위험유해물질 (SVHC)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85%이상) | 해당없음 | 해당됨 (0.1%이상) |
취급제한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0.1%이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취급금지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관찰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허가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특수건강진단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45) | 해당됨(115) | 해당됨(29) |
특정대기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항목 | ■ BCS-NEW1000 | BCS-NEW1000(D) | BCS-NEW1000(N) | TCE |
규제대상물질명 | - | 1,2-DICHLORO PROPANE |
N-PROPYL ACETATE | TRICHLORO ETHYLENE |
CAS No. | - | 78-87-5 | 109-60-4 | 79-01-6 |
규제물질 구성함량(%) | - | 25% 미만 | 40% 미만 | 100% |
추천 세척 시스템
3조식 세척실 내부 온도 및 습도 조건 (온도 10~35℃, 습도 50% 이하)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탈지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4조식 초음파 주파수 40khz 이상 권장 / 출력 30% 이하 권장
침적조(60~70℃,2분) ▶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탈지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5조식
침적조(60~70℃,2분) ▶ 초음파조(60~70℃,2분) ▶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탈지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BCS 사용시 주의사항
- 1. 취급 시 내화학용 장갑 및 마스크,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 2. 증기조의 온도 설정은 105℃를 유지하고 초기 실제 끓는 점은 92~93℃도 유지하십시오.
증기조의 온도가 93℃ 정도 상승이 되어 증기 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기조액을 전량 교체해야 합니다. - 3. 수분 제거제 및 안정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증기조 사용 중 색상이 황변으로 변색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척제의 성능과는 무관합니다.
- 4. 초음파조 및 증기조에 세척액이 비어있거나 히팅 코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 5. 초음파조와 증기조의 히팅 코일에 잔유물이 다량 침적이 되거나 부착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과부하로 인해 열이 축적되어 세척액의 자연발화 현상으로 열분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것은 할로겐계 세척제의 특징으로 TCE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함 ] - 6. 제품의 세척 효율을 증대시키고 세척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세척기 청소(특히 증기조 및 유수 분리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