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5000
제품의 용도와 적용 가능소재
- 1.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부품 및 휴대폰 부품 세척용
- 2. 금속 가공유 세척 - 침적, 스프레이, 초음파, 증기 탈지
- 3. 구리스 및 플럭스, 솔더 페이스트, 타발유, 절삭유, 인발유, 탈지
- 4. (메탈) 철, 탄소강, SUS,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황, 및 모든 기타 합금류
- 5. (플라스틱)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페트, PVC
포장단위
10kg, 23kg, 250kg
포장용기
PE, PE, STEEL DRUM
사용조건
구분 | BCS-5000 (불연성) | |
---|---|---|
상온세척 | 가능 | |
초음파세척 최대 2분 이내 |
세척조 | 60~70 ℃ |
린스조 | 실온 | |
증기조 | 100~105 ℃ | |
증기탈지 | 가능 | |
용제재생사용 | 가능 | |
사용방법 | 원액 | |
사용기기 | 기존설비 초음파 세척기기 적용 가능 | |
적용가능소재 | SUS | 가능 |
알루미늄 | 가능 | |
구리 | 가능 | |
철 | 가능 | |
납 | 가능 | |
아연 | 가능 | |
주석 | 가능 | |
황동 | 가능 | |
기타합금류 | 가능 |
제품별 물리적 특성비교
항목 | BCS-5000 | TCE | NPBr | MC |
---|---|---|---|---|
주성분 | DIMETHYL CARBONATE + 안정제 |
TRICHLORO ETHYLENE |
1-BROMO PROPANE |
DICHLORO METHANE |
주성분 CAS NO | 616-38-6 | 79-01-6 | 106-94-5 | 75-09-2 |
비중 ( 25℃ ) | 1.485 | 1.464 | 1.353 | 1.326 |
비점 ( ℃ ) | ≥ 92 | 87.2 | 71 | 40 |
초류점 ( ℃ ) | ≥ 90 | 85 | 70 | 40 |
건점 ( ℃ ) | ≤ 110 | 88 | 72 | 42 |
KBV | 129 | 129 | 125 | 136 |
ODP | LOW | LOW | LOW | LOW |
GWP | LOW | LOW | LOW | LOW |
FLASH POINT | NONE | NONE | NONE | NONE |
법적 규제사항 비교
항목 | BCS-5000 | TCE | NPBr | MC | |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
생식독성물질 | 유독물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독성 |
해당없음 | 음성 | 1B 충분한 증거 |
음성 | |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
해당없음 | 2 제한적 증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 특별관리물질 | 자료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해당없음 | 1 인체발암물질 |
2 제한적 증거 |
2 제한적 증거 |
|
IARC 국제암연구소 |
해당없음 | GROUP 1 인체발암물질 |
GROUP 2B 인체발암가능물질 |
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 |
|
OSHA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
해당없음 | A2 인체발암가능물질 |
A3 동물발암성확인물질 |
A3 동물발암성확인 물질 |
|
NTP 미국독성프로그램 |
해당없음 | R 인체발암예상물질 |
R 인체발암예상물질 |
R 인체발암예상물질 |
|
EU CLP 유럽연합규제 |
해당없음 | 1B 인체발암추정물질 |
해당없음 | 2 인체발암의심물질 |
|
OSHA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국내규제현황 항목별 상세비교
항목 | BCS-5000 | TCE | NPBr | MC |
---|---|---|---|---|
ROHS 10대 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독성평가물질 종11 -KTR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고위험유해물질(SVHC)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없음 |
정부지정규제물질134종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85%이상) |
해당없음 | 해당됨 (0.1%이상) |
취급제한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0.1%이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취급금지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관찰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허가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특수건강진단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45) | 해당됨(115) | 해당됨(29) |
대기오염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특정대기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 해당없음 | 해당됨 | 해당없음 | 해당됨 |
추천 세척 시스템
3조식세척시 내부 온도 및 습도조건 (온도 10~35℃, 습도 50%이하)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4조식초음파 주파수 40khz이상 권장 / 출력 30%이하 권장
침적 또는 초음파조(60~70℃,2분) ▶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탈지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BCS-5000 제품의 장점
- 1.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TVOCs 면제 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입니다. (DIMETHYL CARBONATE)
- 3. 난연성 친환경성 세척제입니다.
- 4.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 기여 물질, 광학 스모그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ODP, GWP, POCP LOW]
- 5. TCE(TRICHLOROTHYLENE) 유사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6. 반복 증류 재생이 가능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규제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7. 저취형으로 자극성이 적습니다.
발암성물질 구분 정보
고용노동부 고시 : 제2011-13호 (2011.03.02) | |
구분 1A |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
구분 1B |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구분 2 |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 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 |
IARC(국제발암성연구소)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
Group 1 |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 물질 |
Group 2A |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
Group 2B |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
Group 3 | Not classifiable as to is carcinogenicity to humans :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 |
Group 4 |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발암성이 없는 화학물질 |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 CFR part 1910 Subpart Z) | |
Z | Carcinogen |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
A1 | Confirmed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 물질 |
A2 | Suspected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 |
A3 |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 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 |
A4 |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 자료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A5 | 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고 의심되지 않음 |
NTP(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 : National Toxicology Program (12th RoC) | |
K |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 인체에 대한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물질 |
R |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a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예상되는 물질 |
EU CLP : Regulation (EC) No 1272/2008 (2008.12.16) + 1st, 2nd adaptation | |
Category 1A | known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for humans |
Category 1B | presumed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for humans |
Category 2 | Suspected human carcinoge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