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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12-02 11:08 조회2,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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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등 9종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저감계획서를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저감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칙은 없으나,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천만원 이하)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업의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11월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물질:80종(’99)→160종(‘01)→240종(’02)→388종(‘05)→415종(’11~)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으나,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2019년 11월 29일)되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주요 내용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 4월까지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선정된 9종 물질>

① 벤젠

② 염화비닐

③ 트리클로로에틸렌

④ 1,3-부타디엔

⑤ 클로로포름

⑥ 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 디클로로메탄

⑧ 아크릴로니트릴

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선정기준

1. 유해성이 높은 물질(발암성, 중점관리, 유독, 특정유해물질)

2. 다량배출(배출량 10톤 이상) 물질

3. 배출저감 가능 물질 (배출저감 기술 보유)

4. 공정시험법으로 분석 가능 물질

 

 



 

이와 함께, 배출 저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은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장은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배출저감 설비개선 및 공정관리 등의 배출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관할 시군구 누리집 게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를 공개한다. 이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나 제품 정보 등의 내용은 제외된다.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달성에 대한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배출저감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으며,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했다고 밝혔다.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2019년 3~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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