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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9곳, 발암성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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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04-24 10:24 조회3,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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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등 자가 미측정·자료 임의 누락
“대기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
SK인천석유화학 “LNG엔 벤젠 없어”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해 39개 기업들이 발암성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배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상 통계를 활용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기준 SK인천석유화학 등 39개 기업은 일부 발암성 오염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은 채 배출했다. 벤젠, 비소, 염화비닐, 크롬 등은 유해성이 높은 1군 발암물질이다. 특히 아스콘에서는 벤조피렌과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나오지만 환경부 가이드라인엔 빠져 있다. 실제로는 배출하고 있지만 자가 측정하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있는 사업장에는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해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등 대기업들이 두루 포함됐다. 앞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정부의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 조사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했다가 걸렸는데 이번에 또 포함됐다.

녹색연합은 자가 미측정 사유로 배출기준 미설정, 자가 측정 면제, 임의 누락 등을 꼽았다. 대기업 중 유일하게 SK인천석유화학이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벤젠은 배출 기준이 설정돼 있고 자가 측정 면제 대상도 아니다. 2016년 한 해 배출한 벤젠이 1164㎏에 달했는데 문제는 사업장이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PRTR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제도는 다른 만큼 PRTR를 토대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했다”며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다. 따라서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 임의로 누락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4014019&wlog_tag3=naver#csidx6c5f652c99e5e84873c1057ebde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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