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최근 대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이 발암물질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원인은 아직도 배출허용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은 등 정부의 직무태만에 의한 제도미흡과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법 규정을 어기고 자가측정 절차 없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고 있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있는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39개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대기오염 발암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이다.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실제 배출 물질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상 통계를 활용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39개 사업장에는 대기업이 여럿 포함됐다.
물론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의원과 녹색연합이 인용한 PRTR과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PRTR을 토대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기업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이들 기업이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유로 ▲ 배출기준 미설정 ▲ 자가측정 면제 ▲ 임의로 누락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위반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는 각 사업장이 배출하는 물질을 정확히 파악해 전체 물질을 측정 의무화하고, 위법이 밝혀지면 사업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제도정비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관리제도에 큰 구멍이 나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업들이 측정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정부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측정을 면제해주거나 해당 물질의 배출기준이 아예 없어 측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특정대기오염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유해물질 배출을 규제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가 그동안 대기오염물질배출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책마련을 태만히 해왔음을 말해준다.
현행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35개 물질 중 17개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나 관리를 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은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반에 지정된 물질에 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나머지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은 수년 동안 방치돼 있다. 각 업종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물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의원실과 녹색연합이 인용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과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다를 수 있기에 단순히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만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환경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환경부가 알아서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을 실제 측정하고, 배출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진즉에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고선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측은 “이론적 계산과 실제 측정치는 다를 수 있다”며 “벤젠이 1천㎏ 배출된다고 계산돼도 공정에 따라 저감율이 80~90%에 이를 수 있어 실제 배출량은 훨씬 적어진다”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직무태만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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