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간염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TC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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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9-13 11:43 조회4,8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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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간염 및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임○○은 1개월 간 혼자서 절단된 스테인레스 강판을 세척기 속에 넣었다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꺼내는 세척작업을 맨손으로 했다.
세척시간은 트리클로에틸렌 새것을 사용하면 1분, 사용했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5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에 5회 정도 작업했다.
한 달 후 온 몸이 붓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 독성간염 및 피부질환으로 입원 치료하여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02년 10월 증상의 악화로 괴사성 폐렴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민감성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주로 가구와 설비, 금속가공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에서 취급되고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C2HCl3, 이하 TCE)는 공기와 완전히 섞여 밑으로 가라앉지 않지만 완전 밀폐장소나 보관장소, 오랫동안 출입이 안 된 장소 등에서 공기가 장기간 정체되어 TCE가 고농도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CE의 경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저 농도가 21.4ppm으로 보고되었으며, 냄새가 나면 이미 공기 중 농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TCE는 주로 증기상태로 확산되어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가장 두드러진 독성은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다. 또한 혈액학적 장해와 조혈기암을 일으킨다. 고농도의 TCE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간조직의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전신적 흡수를 통한 과민면역반응의 일종으로 간장장애를 동반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융해괴사증 등의 심각한 전신피부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많은 건강 위해작용에도 불구하고 TCE가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기름과 지방 및 수지에 대한 뛰어난 용해성•휘발성•불연성과 가격 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ACGIH, 2006)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피부와 점막이 심하게 부어 오르면서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나 소화기의 점막(결막•홍채•각막•구강•인두•후두•식도)에도 염증을 나타낸다. 처음에 피부에 작은 홍반이 여러 개 생기다가 이것이 수포로 바뀌고 심한 경우 전신에 가피(pseudomembrane)가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가 된다. 독성간염에 의한 간 괴사가 발생하며 이 상태에서 잘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다. 또한 노출된 후 2~3주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어렵다.
TCE 취급 시 주의사항
TCE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며,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에서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TCE를 운반•저장 시에는 뚜껑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저장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TCE 취급 시 보호구 사용 기준으로는 노출농도가 500ppm보다 낮을 경우 반면형 호흡구를, 1250ppm보다 낮을 경우 밀착형 후드, 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또는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출농도가 2500ppm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