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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 5월 2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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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4-07 00:00 조회3,8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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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  (2017.11.22∼2018.5.21)  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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