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링크) 소방차까지 태운 인천 이례화학은 ‘무허가 화학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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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5-26 00:02 조회4,0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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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6 11:24:00 수정 : 2018.04.16
지난 13일 인천 서구 이레화학공장에서 난 불로 인천지역 일대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지난 13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를 태우는 등 인천을 시커먼 연기로 뒤덮은 인천 서구 이레화학공장은 환경부의 영업허가
를 받지 않은 무허가 화학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큰 불을 낸 이레화학공장은 이달초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자진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영업허가 기준에 맞는 서류 등을 제출하
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16일 밝혔다.
이레화학공장은 2011년 서구 통일공단에 설립돼 환경부로부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아 수산화나트륨(가성소
다)과 황산 등 특정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화학물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유해화학
물질과 사고대비 물질을 연간 100㎏ 이하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이레화학공장도 면제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이 난 지 4일째를 맞고 있지만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이레화학공장은 그동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받는
정기·수시 검사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이레화학공장은 그동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
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큰 불이 발생한 이레화학공장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공장으로 고발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지난 13일 이레화학공장에서 난 불로 공장 9개 동이 전소되고 소방펌프차 1대 등 차량 18대가 불에 탔다. 또 소방관 1명이
부상당하는 등 2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경찰, 환경부는 이례화학공장에서 제조된 알코올을 용기로 옮겨 담는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