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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통이력 추적…거짓 신고시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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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5-26 00:45 조회4,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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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 신고제 도입 /  제조·수입 모든 화학물질 대상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하고 혼합부터 보관,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변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낮은 자진 신고 참여율과 교차 검증 미흡 등에 이달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레화학' 화재 사고로 화학물질 유통·감시체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기업 스스로 혼합물 등 화학물질의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자진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화학물질별로 확인번호를 매긴다.

 불산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화관법'이 2015년 1월 제정된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 112개 사업장에서 제출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44.1%인 8만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모든 화학물질을 신고제 대상에 넣으면서 유통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방지 목적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통량 1t 이상만 등록 대상이다. 이에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화학물질 1만5840종 중 절반인 8032종(50%)이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유통 중인 화학제품은 혼합물 형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규제대상 제외) 비율이 77%(48만7083종 중 37만6038종)로 올라간다"며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화평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같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수입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해 확인명세서를 내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제품명을 다르게 기입해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최근 3년간 명세서 15만1332건 중 수입이 97%인 14만6842건에 달하는 만큼 국외제조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제조자는 민감한 성분·함량 모든 내역이 아닌 유해·위험정보(화학물질확인번호), 안전취급 정보 등만 선별해 대리인을 통해 신고토록 했다. 이들이 영업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에 제공하기 꺼려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그동안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제품 용기·포장에 명칭, 유해·위험정보 등을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도받는 모든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유해·위험정보는 물론 화학물질확인번호, 안전취급정보 등까지 전부 제공해야 한다.

 협회와 통계청, 안전원 등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유통실태 정보는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한다.
 화학사고로 주변지역에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도 실효성을 높인다.

 소규모 세탁소, 전자담배소매업, 농약 보관 개인창고, 초·중·고 실험실 등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그동안 없던 처벌근거를 마련해 거짓제출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위해관리계획서 심사대상에 지금까지 누락됐던 주민고지항목을 포함시켜 충실성·적절성을 검토하고 주민고지 수단도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누리집+서면통지·개별설명·집합전달 중 택일)으로 확대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 시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기준은 제출 항목당 150만원(1차 위반)에서 300만원(3차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력추적관리제도 핵심인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가 공포한 날부터 2년 뒤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1달여 가량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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