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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존 주의보 매년 빨라져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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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6-26 15:11 조회4,0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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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주의보 매년 빨라져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시범도입 중인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하여 오존 원인물질인 VOCs, NOx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 주의보 최초 발령일이 매년 빨라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51일에 발령됐던 오존 주의보가 올해는 420일에 발령됐다.

 

오존 주의보(0.12 ppm/hr 이상) 최초 발령일: ‘14.5.14 ‘15.5.27 ‘16.5.17 ‘17.5.1 ‘18.4.20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료 제조업, 도장시설, 세정시설 등 유기용제를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비롯해 주유시설, 유류 저장 시설 등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시설관리기준 및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의 하나로 511일 수도권 일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재 시범도입 중인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도금, 화학, 도장, 주물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단순 단속인력 투입만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이 힘든 곳이다.

 

이곳의 특별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입체적으로 측정하여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할 지자체, 한강유역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이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사업장에 신속히 출입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420일 올해 최초 오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날인 421일 토요일에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 일대에서 주말에 가동 중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8개 사업장 점검결과,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3개 사업장이 적발되어 각각 과태료 2백만 원을 처분받는 등 환경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주말에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드론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오존 원인물질을 부적정하게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단속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라면서,

 

올 여름에도 오존 주의보 발령이 잦아지는 등 오존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여름이 끝나는 8월 말까지 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결과 등을 분석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자체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용어설명.

2. 질의응답.

3. 오존 대응 6대 수칙.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임필구 사무관(044-201-69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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