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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47종서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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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5 11:00 조회7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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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0여종 가운데 47종은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2종을 공표하고,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등 47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화학물질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MSDS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도 MSDS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한편, 환기시설 설치와 개인 보호구 지급 등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주에 관련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13명이 동일한 세척제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체 24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7_000180923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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