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분석해보니…221개 사업장 중 21곳은 도리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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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1-11-30 14:28 조회9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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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단체들이 전국의 발암물질 배출저감대상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21개 사업장 중 21곳은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과건강·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4일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221개 배출저감대상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되며 1급 발암물질 9종을 연간 1t 이상 쓰는 221개 사업장은 환경부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들에 따르면 221개 사업장 중 198개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반면 2곳은 현행 유지, 21곳은 배출 증가 계획을 제출했다. 배출 증가 계획서를 낸 곳 중 일부는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해 배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놨지만, 아예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다. 배출 저감 계획을 밝힌 198개 업체들의 경우 ‘배출저감에 의한 제거율’을 기존 시행중인 제거율까지 포함해서 표기해, 실제 매년 얼마나 저감할 계획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221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9종의 배출저감대상 화학물질 분포를 보면 2급 발암물질이면서 주로 세척제, 살충제, 필름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102개(42%)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될 경우 피부 및 눈에 자극을 받거나 졸음 또는 현기증을 나타낼 수 있다. 디클로로메탄에 이어 N,N-디메틸포름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벤젠을 사용하는 곳도 많았다. 이들 사업장 상당수는 경기도(50곳)에 위치했고 울산광역시(24곳), 충청북도(24곳), 경상남도(22곳), 경상북도(22곳) 등의 순이었다.
일과건강 제공
단체들은 배출저감계획서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각 지자체에 전달됐고, 지자체는 올해부터 주민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달 22일 기준 배출저감계획서가 주민에 공개된 사업장은 221개 중 155개 사업장으로 전체의 70.1% 정도다.
사업장 발암물질의 배출이 인근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지자체가 배출저감 대상사업장에 매년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환경부는 지자체에 주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며 “권고 수준이다 보니 현재까지 민관 지역협의체를 준비 중인 지자체는 서산·여수시 정도로, 제대로 된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해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2415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