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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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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5 10:11 조회7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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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개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보호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장소위주의 규제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과 하청 모두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산재사고가 난 특정 장소에 대한 관리자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한 원청과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하청 모두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리게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그 밖에 법 체계 개편 등 9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방안과 관련, 비용절감 목적의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에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업중지 강화'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요구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별처벌 조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했다.  

만약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와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선을 높였다. 

또한 근로자 사망시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적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핌 정성훈 기자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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