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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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1-03-24 09:43 조회1,4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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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유해성 정보 등 기본 정보와 안전관리 계획, 사고 대응·응급조치 계획 등 내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선 주민 보호·대피 계획 등 외부 비상대응계획도 추가 작성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돼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기업의 계획서 작성부담이 완화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하는 등 이행점검 의무(서면, 현장 점검 등)가 부과돼 화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을 지도하는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이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중"이라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제도 이행력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