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노출 산재 인정, 영세기업에선 아직 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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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1-07-09 13:22 조회1,0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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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기업, 여러 하청업체에선 현재진행형
파킨슨병 산재 상담을 하러 온 노동자가 두 명 더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전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진단되었으며, 전자산업에서 일했고, 작업환경 기록을 찾기 어려우나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2~3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그리고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으며, 휴무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진술에 따르면 유기용제 노출은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있었다. 맨손이나 천장갑만 착용하고 유기용제를 취급해 피부를 통한 노출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 쥐의 피부에 0.5분간 액상 유기용제를 노출했을 때 흡수량은 ‘노출 기준의 20배에 달하는 농도의 증기 상태 유기용제에 4시간 노출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온 남성 노동자는 2000년대 초반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회사 설립 초기라 일이 정말 많았어요. 첫해는 쉬는 날이 5일밖에 없었어요. 제 생일날에도 야근을 했어요. 라인 작업 말고도 벽면·바닥 청소를 할 때도 유기용제를 썼어요.
라벨 없는 통에 담겨 있었고, 바닥에 붓고 천에 적셔서 손으로 닦았어요.
전에 큰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 선배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알려줬어요.
지금도 여러 산업현장에서, 특히 영세 소기업에서,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작업현장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작업환경측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산업보건 현장 전문가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 유기용제 노출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시민단체 ‘반올림’의 주장은 타당하다. 유기용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