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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ㆍ화재ㆍ질식…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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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1-11-15 10:37 조회1,0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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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 군포시 아파트 발코니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세대 내 거실에는 우레탄 폼 용기 등이 적치돼 있었는데, 인근에 있던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호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 2명은 이 폭발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경기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현장의 옥탑층에서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서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으로 피워놓은 드럼난로의 숯탄 보충작업을 하던 중 숯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했다.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 2명은 모두 유명을 달리했다.

 


 

전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가을 추위’가 본격화된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상청은 9일 “당분간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5도를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주까지 비가 내린 다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급격한 추위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 종류는 △추락 △지반 동결로 인한 붕괴 △방동제 음용 후 중독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 △용접ㆍ난방 시 화재 발생 등이다.

실제 매년 동절기(12∼2월)에는 타 계절 대비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2020년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2016년 137명 △2017년 94명 △2018년 100명 △2019년 74명 △2020년 79명 등을 기록했다.

특히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용접, 그라인딩 및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 난방기구 등에 의한 화재와 낮은 기온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우는 갈탄 난로 등에 의한 질식 등이 대표적 사고사례로 꼽힌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동절기는 장마철과 더불어 연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면서 “평년 대비 낮은 기온과 강품 등에 따라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사고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티의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선 용접ㆍ용단 작업장 부근에 연소 위험이 있는 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천정 부근에서 용접작업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식과 중독에 의한 사망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안전보건공단은 “갈탄 보온ㆍ양생작업장 출입 전 산소ㆍ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및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방동제 음용으로 인한 중독을 막기 위해 MSDS 경고표지 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09134329958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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