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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한파보다 무서운 ‘갈탄 질식사’…규제 없어 매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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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5-01-31 16:06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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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에도 중소업체는 여전히 갈탄 사용…“강제로 사용 막아야” 목소리

 

▲서울 강동구 건설 현장에서 쓰일 시멘트를 실은 트럭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매년 갈탄 사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갈탄을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신기술이 나왔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는 여전히 갈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혹한기 건설현장 사망, 한랭 질환보다 '갈탄 질식사'

겨울철 한파가 오면 옥외 노동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선 동상 등의 한랭 질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한랭 질환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높지 않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에서 지난해 8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산재는 49건(산재 승인 39건)으로 이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4건)에 불과했다.

박세중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건설업 옥외노동자들은 야외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랭 질환 발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겨울철 건설현장 문제로 꼽는 건 따로 있었다. 바로 '갈탄 사용'이 그 주인공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쉽게 마르지 않아 타설 후 현장을 밀폐시키고 난로를 켜는 양생작업을 한다. 이때 갈탄을 이용해 난로를 켜는데, 갈탄이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건설현장에서 갈탄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질식 사고는 18건 발생했다. 사상자는 42명으로 이 중 11명은 사망했다.

2023년에도 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경기도 용인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박 국장은 "한랭 질환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지만 갈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갈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률도 높다"고 말했다.

신기술 있지만 중소업체엔 그림의 떡…"강제 규제 있어야"

갈탄 난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신기술이 존재한다. 디엘이앤씨는 보온양생 없이 타설할 수 있는 '내한 콘크리트 기술'을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받았다.

갈탄 난로가 필요 없는 신기술은 대형 건설사들을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한 디엘이앤씨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내한 콘크리트를 사용해 갈탄 사용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문제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현장이다. 중소 건설사들은 근로자 질식 위험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여전히 갈탄을 사용한다. 내한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질식의 위험이 없는 등유 난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등유는 갈탄에 비해 가격이 3배가량 높고 온도 지속시간도 4~5시간 짧다.

박 국장은 "자본과 기술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갈탄 사용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대책 없이 갈탄을 계속해서 사용해 노동자들이 질식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건설사들에게 갈탄 사용 자제를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1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통해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질식 위험 사업장 점검표도 배포했다.

그러나 모두 권고에 불과하고 강제적인 규제나 단속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에도 갈탄 사용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질식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만 발생한다. 사전에 갈탄 난로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는 없다.

박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사후적인 처벌이 아닌 사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중소형 건설사에게 갈탄 사용 자제를 권고만 해서는 갈탄으로 인한 질식사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한파 시 사업주의 보건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한랭 질환보다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갈탄 사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에 규제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통해 갈탄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제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겨울철마다 질식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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