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 못해"...27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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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4-27 10:40 조회1,7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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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취급시설 검사 및 운영 분야 미비·소홀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검사 미실시·폐업사업장 관리소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을 비롯해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부터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11월부터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현재까지도 규제 해야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정수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염소(소독제), 황산(수질분석용 시약)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데도 환경부가 관계기관 의겸수렴 없이 2011년에 '수도법'을 개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 법령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입통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인데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농약의 원료가 되는 원제 운반 시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했다.
취급시설 검사 및 운영 분야 미비·소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고, 부적격 운반용기 사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상 최대적재량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괴적 운반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미인지했다.
운반차량 운전자의 자격관리도 미흡했으며, 환경부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164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미처분, 171건은 개선명령 처분만 하고 이행결과는 확인하지 않는 등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검사 미실시·폐업사업장 관리소홀
환경부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유사 사고를 조사자의 주관에 따라 일반사고 또는 화학사고로 각각 다르게 분류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 대상인데도 환경부는 수시 검사 통보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방치한 화학사고가 125건 중 33건이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폐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폐업 자료 등 행정정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도 환경부는 행정정보 활용 노력이 미흡했고, 17개소 표본 조사 결과 9개소 폐업 미신고되었으며, 이 중 2개소는 유해화확물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폐업사업장 관리가 소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검사 진단 대상이 되는 취급시설의 규모와 소요인력을 감안하여 설치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등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조치기관에 총 27건의 감사결과 중 10건을 주의로 16건을 통보 처분했으며 1건은 법령상 개선 처분을 내렸다.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