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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시민이 발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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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9-03 10:13 조회1,3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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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발의 운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5월27일 130여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운동본부는 3개월만에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했다.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 준비 중이다.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6일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청원인으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이달 25일까지 국회동의청원 홈폐이지에 1개월 동안 10만명이 동의하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국회에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운동본부가 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100여명이 사고질병 등의 산재로 사망했다.

운동본부는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시민의 대형참사가 반복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서자”며,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출처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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