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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방치·폐업해도 환경부는 1년 넘도록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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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11-09 10:43 조회1,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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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9곳 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둬

환경부는 감사 통보받고야 과태료·고발

“남은 유해물질 사유재산이라 처리 곤란”

“국세청서 폐업 정보받도록 개정안 발의”

 




 

  

전남 함평군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 안. 이 업체는 2년 전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지만, 업체가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은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과거 양잿물이라고 부르던 독성물질이 별도의 관리 없이 다량으로 무단 방치된 셈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9곳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처분하지 않고 몰래 폐업했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체가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환경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폐업업체 정보를 환경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유해화학물질 폐업사업장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2014~2019년간 국세청에 폐업신고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총 9곳이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사안으로 환경부 확인 결과 9개 업체 중 2개 업체 사업장에선 여전히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 3t과 염산 약 10t가량이 각각 남아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않고 폐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영업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몰래 폐업한 업체 9곳 중 과태료 납부가 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이 돼서야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업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 부과하지 않다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폐업한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여전히 폐기되지 못한 유해화학물질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유재산인 만큼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환경부에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처리되지 못한 화학물질이 국민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0401100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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