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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사업장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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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12-21 13:41 조회1,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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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20일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우려지역 점검결과 발표

의심 사업장 16곳 중 12곳에서 18건 위반행위 확인… 대기업 포함


 


 

 

 

코로나19로 감시가 소홀한 상황을 틈타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거나 배출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법령을 어긴 대구·경북지역 사업장들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여기에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일 대구·경북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16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의 사업장에서 18건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0월부터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다. 두 기관은 이동식 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사전측정 대기자료를 토대로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대형기업인 A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가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자 기준치 이내로 나오도록 임의로 재측정한 후 성적서를 대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시 흡인 유량을 허가 유량의 30% 이하로 축소 운영했고, 정상 흡입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기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중소기업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 누락에 따른 변경 신고 미이행(7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1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1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의 여죄 등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고의성 여부를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기업에 대해서는 측정 대행 업체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환경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 유도 등으로 조치했다.

이어 대구환경청이 경북 구미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시행 전후 대기질을 비교하자 오염물질별로 86~9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황화탄소는 약 97%, 톨루엔은 약 89%, 자일렌+에틸벤젠은 약 88%, 클로로포름+디클로로메탄은 약 86% 저감됐다.

대구환경청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 점검과 기술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대형기업의 환경 관리에도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코로나19 유행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해 기업들이 환경 관리에 소홀해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지속적으로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행정처분 절차 종료 후 업체명과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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