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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구분해 규제한다… 내년 8월 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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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12-14 14:33 조회6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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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처럼 인체에 즉시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과 납처럼 농도가 낮아 오래 노출됐을 때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다른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8일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서 관리 방식과 수준을 구분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때도 화학물질별 유해성에 맞춰 규제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번엔 그 방안이 더 구체화했다.

현재 국내에서 규제받는 유독물질은 1093종이다. 2014년(722종)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화학물질도 등록이 필요해졌는데, 이에 기존 화학물질도 유해성을 평가받게 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이 늘어났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독물질은 ‘급성유해성물질’,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로 나눠진다. 특히 급성유해성과 관련해 ‘한 번만 노출돼도 건강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을 뜻하는 ‘특정표적장기독성’도 급성유해성으로 간주해 추가한다.

현재 각 유독물질을 어느 부류에 넣을지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화학물질 카테고리가 나뉘면서 이에 따라 규제도 달라진다.

황산이나 고농도 염산과 같이 사람이 노출됐을 때 바로 피해를 보는 급성유해성물질에는 취급량과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둔다.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저농도 납이나 벤젠 등과 같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을 지녀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유해성물질은 노출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한다. 환경부는 만성유해성물질과 관련해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제품 소비자가 물질에 최대한 적게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고기나 새 등 수생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산화구리를 비롯한 생태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생태계로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에는 화학물질을 매우 적은 양만 취급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하고 ‘자율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이나 취급량에 따라 시설 정기검사 주기를 1년부터 4년까지 다르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은 누출되면 즉각 위험한 고농도 염산과 비교적 안전한 저농도 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2/08/F7XYAOG7KJBD7OB77NP2FPOPU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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