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화학물질 "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 배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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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4-06 22:53 조회4,4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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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업장에서 주로 세척제 등 용제로 사용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밀폐된 진공기반 용해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발암성 화학물질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Trichloroethylene)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기름 성분을 추출하거나 드라이클리닝 등 산업계의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시설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은 50ppm 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5ppm 이하를 적용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전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법적으로 허용기준이 정해지는 물질은 1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밀폐된 진공기반 용해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밀폐된 진공기반 시설을 갖춘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출시설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며, 환경부는 관련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