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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유명무실한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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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2-18 09:45 조회1,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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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한강청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정도다.

10곳 중 1곳만 현장 점검을 한 셈이다. 2015년 360곳을 점검했던 한강청은 점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강청이 지난해 인천에서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 전체 대상(1천575곳)의 10.9% 정도다.

점검 사업장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 행위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강청은 지난해 835곳을 점검해 약 20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지에서 안전 기준 없이 다뤄지는 화학물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 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160100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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