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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발암물질 범벅' 불법 유해화학물질 76kg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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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5-21 09:56 조회1,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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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환경부와 안전성 집중검사

유해성분 함유된 화학제품 30점 통관 보류

 


 

인천세관은 지난 4월 한달간 환경부와 협력해 ‘불법 수입화학물질 안전성 집중검사 기간’을 운용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76kg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수입 화학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학제품 30점(76kg)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적발된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가 가장 많았으며,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시약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불법 수입화학물질은 발암 물질로서 인체 노출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제한물질로 지정됐으며, 수입자는 수입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될 경우 환경부 및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반입사실을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수입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국민안전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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