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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서 일한 노동자의 골수 질환…'산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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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1-10-26 10:38 조회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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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정서 '벤젠 노출' 인정되면서 인과관계 입증방산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앓고 있는 골수 질환에 대해 ‘산재’ 판정이 내려졌다.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창원공단 내 방산업체에서 40년간 일했던 노동자가 앓고 있던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내려졌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창원의 한 방위산업체에 입사해 4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A씨는 2018년 몸에 잦은 멍이 발생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밀진단 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1985~1993년 사이 표면처리 작업을 할 당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시설이 없이 작업이 이뤄져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 담당 노무사는 “세척 작업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도장 작업 시 신나 등을 사용하면서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방진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지 않아 노출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다”고 산재를 주장했다.
방산업체 측은 당시 “세척 과정에서 사용된 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아닌 ‘트리클로로에텐’이라고 반박하던 상황.

이에 대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A씨 질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된 점이 인정되면서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노무사는 “역학조사를 통해 신나가 사용된 것이 밝혀졌으며, 국내의 경우 2000년 이전 벤젠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아 도료와 접착제, 세척제 등에 벤젠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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