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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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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5-25 19:47 조회3,9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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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노동자·시민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물질이 갖는 독성과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현재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에 발암물질·생식독성물질·유전독성물질을 포함하면 영업비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많은 전문가들은 의심한다. 더불어 발암물질이 아니라도 신경계 독성이나 심장 독성을 갖는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해한다.

설사 기업활동을 위해 영업비밀이 필요한 경우라도 제조하는 자는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영업비밀로 하는 물질과 성분이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영업비밀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기업이 제시하는 예방조치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오히려 여러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가 이제야 제안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

일부 기업에서 영업비밀 사전심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고위관료가 기업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조항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사전심사제는 이미 유럽연합 등에서 오래전부터 영업비밀 물질을 관리하던 방식이다. 우리 기업에만 기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급망에 원료성분을 숨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 스스로도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을 모르거나, 독성과 위험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영업비밀을 사전에 신청해 정부가 심사하도록 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공급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노동부도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 요구에 단호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업 이윤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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