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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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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5 10:10 조회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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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 근로자 ○○○(남, 1947년생)은 66세가 되던 2013년 11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이다.


2. 근로자는 1968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장을 가공하는 인발과 단조 등에 종사하였고, 2004년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4년까지 인동합금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의 보조 작업으로 드럼통 재활용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석유 정제산업, 라돈,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재활용 드럼통 칠 작업을 하는 동안 벤젠이 함유된 에나멜 신너를 사용하였고, 벤젠의 누적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2.53 pm?years였으며, 더욱이 과거 작업환경과 동 인발 작업 중에도 벤젠이 부산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훨씬 높은 수준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참조(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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