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유통이력 추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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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5-26 00:28 조회5,25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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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별로 위험·유해정보에 따라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 부여해 관리
▷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 건강 피해 최소화 기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하여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 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 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관법 제9조에 따라 기업이 화학물질(또는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그 물질이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을 함유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물질명·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수입국, 연간 제조·수입예정량 등)
또한,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 예컨대,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되어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아울러 올해 4월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큰 화재를 일으킨 '이레화학'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통·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18.4.13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이레화학(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종업원 8명)은 무허가로 메탄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주요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①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안제9조)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혼합물 등)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혼합물 포함)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제조국, 신고년도, 유해위험정보(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등), 일련번호, 성상 등에 따라 약 20개 자리로 생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용기·포장에 화학물질확인번호 표시(안제16조제1항)
②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안제9조의2 신설)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하여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 대리인을 통해 국내업체에는 민감한 전 성분·함량 내역이 아닌 유해·위험정보(화학물질확인번호), 안전취급 정보 등만 선별하여 제공 가능
③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안제9조의3 신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제10조제2항 등)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한다.
* 관세청의 화학물질 통관기록을 공유받아 화관법 이행점검·제재에의 활용 근거 포함
⑤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안제20조제2항 삭제)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제조·수입 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폐지하여 업계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하여 작성·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주민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충실성·적정성을 검토하며, 주민고지 수단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 적합통보 받은 923건 중 823건(89%)을 지역사회 등에 고지('15.1∼'18.2월)
(사고대비물질 유해·위험 정보, 사고 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주민행동요령 등 고지)
이 밖에 함께 입법예고된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의 부과기준을 신청 항목*수 당 150만 원(1차위반 시)에서 300만 원(3차위반 시)으로 규정했다.
* (예시) ○○○ 제품의 명칭, △△제품의 성분별 함량 등
영세업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종업원 30인 미만업체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합격 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1달여 가량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2.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3.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도 개요.
4. 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확인제도 비교.
5. 화관법 자진신고 접수현황.
6. 해외 사례.
7.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