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불가 유해물질’로 만든 자동차 코팅제 적발- 유해물질 디클로로메탄(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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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5 10:43 조회8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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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기준치를 최대 11.9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들어간 시판 자동차 코팅제가 적발됐다. 일부 코팅제에선 아예 사용해선 안 되는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MC) 검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24개 업체의 33개 제품 모델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23개 품목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을 6.9배 각각 초과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선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 19㎎/㎏이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검출되었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을 2배 초과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 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24개 업체의 33개 제품 모델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23개 품목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을 6.9배 각각 초과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선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 19㎎/㎏이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검출되었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을 2배 초과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 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