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공장 폭발...유해화학물질 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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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5 11:25 조회9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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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공장 근로자 뿐 아니라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인명과 재산 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변 공장에서 어떤 위험물질을 다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화학물질 사고 실태와 개선 대책 등을 집중취재했습니다.
김성원, 임세혁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화성시 봉담읍의 한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잠시 후 번쩍이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공장은 시너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칫 큰 화를 입을 뻔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공장 근로자는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만 지역 주민들은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 당시 공장 화재를 목격한 이 마을 주민들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남숙 / 화성시 봉담읍]
"전혀 몰랐죠. 그런 공장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저는 그렇게 불이 나서 마당까지 와서 봤지만 그렇게 큰 공장인지도 몰랐고.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인명사고가 없었지만 뉴스에 나간거보다 너무 심각한 화재였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났을 때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경보음이나 안내방송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심각한 유독가스라도 새어 나왔다면 대피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변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요안나 / 화성시 봉담읍]
"그냥 뭐 어디로 갈 시간도 없이 진짜 우리가 목숨도 위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서웠었어요."
실제로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는 불산을 취급하는 공장의 저장탱크가 폭발해 누출된 유독가스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는 인도 보팔 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저장탱크 폭발로 가스가 새어나가 1만9천여 명이 숨지고 55만8천여 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국내에선 최근 5년간 351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어떨까.
5년 간 전국 발생 건수의 25%에 달하는 89건이 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평균 17건 꼴입니다. 이렇듯 빈번히 사고가 나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유해물질 취급 공장 위치와 위험도 등을 따로 통보해 주는 곳도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 관계자(음성변조)]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다루고 있는지 위치나 위험도 같은 것을 통보를 해주나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 건 없거든요. 글쎄요.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건 들은 게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임세혁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집중취재2] "주민 안전 대책 미약...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최근 화학물질 사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은 현재대로라면 만약의 치명적인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에 무게를 두고 있어 주민 안전만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알 권리부터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동영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다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은 보통 그걸 주변에 은폐하기가 쉽고 지역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서로가 잘 알고 항상 대비하는 태세가 꼭 필요한 거죠."
아울러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종류와 용량, 사고 이력과 주변 인구 등을 반영한 위해도를 기준으로 위험지역을
설정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역 일대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산소 공급장치가 구비된 실내 밀폐장소를 마련해 주민들이 언제든 대피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지자체는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주변 위험요소와 대처요령에 대한 주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영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얼마 정도 위험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지역을 정도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지역협의체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사고 가능성이 어떤 곳에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가 잘 아는 상태에서 사고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한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공유를 하고 필요하면 훈련도 하고 이런 체계가 꼭 필요한 거죠."
"설마설마하다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출처 -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0&p_no=14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