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톨루엔·자일렌 반복 검출 “관리 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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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5-10-14 16:32 조회1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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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산업 시설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실태 조사
톨루엔·자일렌 등 반복 검출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없어 규제 안받아
톨루엔·자일렌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이상, 호흡기 자극, 간 기능 손상
“기준이 마련된다면 주의해서 사용할 것”
▲ 공장 굴뚝의 연기(자료 이미지)./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시설에서 법적 규제가 없는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돼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 5종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톨루엔·자일렌 등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쉽게 기화해 대기 중으로 퍼지는 화학물질이다. 일부는 인체에 유해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중 톨루엔과 자일렌은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이상, 호흡기 자극,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톨루엔과 자일렌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시행규칙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산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이 적시돼 있다. 톨루엔과 자일렌은 이 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규제받지 않고 있다.
톨루엔과 자일렌은 도료나 가구, 자동차 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규제가 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감식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톨루엔이나 자일렌은 만성적으로 흡입하는 경우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이 마련된다면 주의해서 사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도장·건조 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인쇄시설, 섬유 가공시설, 동물 소각시설 등 총 5개 업종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가스 시료를 채취해 총 17종의 VOCs 성분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모든 업종에서 ‘방향족화합물’(고리 모양의 탄소 구조를 가진 화합물, 주로 톨루엔·자일렌 등)이 전체 VOCs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는 염소계 VOCs(염소가 포함된 휘발성 물질)의 비중이 높았고, 도장·인쇄·섬유가공 시설에서는 산소계 VOCs(산소를 포함한 휘발성 물질)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최대 1.333ppm(백만분의 1 단위 농도), 자일렌은 최대 0.420ppm 수준으로 반복 검출됐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