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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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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6-26 15:22 조회4,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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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18.5.23.] [환경부고시 제2018-80, 2018.5.23.,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8

 

1(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2.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국제교역시 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협약 부속서등재물질(이하 "부속서등재물질"이라 한다)과 제3호에 의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포함한다.

 

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부속서등재물질은 제외한다.

 

4. "수출""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화학물질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활동은 제외한다.

 

5.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

 

6. "사전통보승인 회람"이라 함은 협약 사무국이 매년 6월과 12월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각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통보하는 회람(PIC Circular)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속서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할 경우에 적용한다.

 

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속서등재물질 중 농약(고유해성 농약제재를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농약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부속서등재물질의 수출) 부속서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전통보승인 회람에서 수입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이하 "수출승인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서 교부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한 결과 수입당사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승인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수출당시 수입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인 경우

 

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떤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5(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영문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 수출승인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수출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수출통보서 송부는 최초 수출전에 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의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당사국 국가지정기관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에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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