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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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8-06-26 15:29 조회4,0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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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2017.11.22∼2018.5.21)이 종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기한 내 자진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122개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신고 의심 사업장(16개소) ▲무허가 영업 의심 사업장(57개소)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신청 의심 사업장(49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화학물질의 유·누출 및 폭발 등 환경·화학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단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취급시설 정기검사 실시 여부, 취급시설 주변 방재장비 비치 등 취급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착용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사고예방·대응 시스템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남산단, 소촌·평동산단, 본촌·첨단산단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1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 사업장을 적발한바 있다.
이후 연말까지 산단 외 지역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15.1.1) 4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여러 분야(화학물질, 대기, 수질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광주=박성화 기자 sh0575@